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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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