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ThụyKhanhGiáp 0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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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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