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한 아내를 피부양자로 전환시켰다
피부양자로 전환시킨 이유는
피부양자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전환을 시키게 되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기 때문에
하는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직장가입자 상실 후 피부양자 전환'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포스팅 임을 알립니다
직장가입자 상실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말 그대로 아내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후
발생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로써 자격 요건이 충족되므로
작성자(남편)의 피부양자로 전환한다는 의미
신고 전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
신고 사이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절차>
개인 비회원 로그인 방법에는
*취득 연월일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에서 조회가 가능
*취득 부호는 '직장가입자 상실'
나 같은 경우 제출 후 다음날 바로 처리 완료 안내를 받았다
평일에 제출할 경우 당일 또는 다음날 처리가 완료되는 것 같다
(담당 지사마다 다를 수 있음)
처음으로 피부양자 전환을 해보게 되었다
내가 미성년자였을 때에는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갔었고
이후 단독으로 직장가입자로 줄곧 지내오다가
아내가 내 피부양자로 들어오게 되니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피부양자 전환 방법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남기게 되었다